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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율 계상과 관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율 계상과 관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연구과제는 2019년 4월 8일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 내부인건비 참여율 계상 시 - 월급여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금 총 합계를 참여개월 수에 나눠서 계상했던 것에서

변경 내부인건비 참여율 계상 시 - 월급여만으로 참여율을 계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맞나요?

현재 협약금이 2월말에 들어옴에 따라 1월부터의 내부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율 수정부터 먼저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건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부출연기관은 연 단위, 그 외 기관은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에 따르면 참여연구원의 급여 총액 뿐만 아니라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의 사용기준은 동일하나 정부출연기관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포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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