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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조정 후 사용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3-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 조정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이성희 연구원님과 유선통화상 잘 설명해주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이며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 공구(테스터기, 전동드릴 등)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활동비가 9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인쇄비, 문헌구입비, 참가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입니다.
이 중 각각의 세부항목에 반영된 예산을 줄인 후 공구구매비를 추가하여 공구구매로 약 45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인 540만원을 기존의 항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매예정공구는 7종 12점 입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은 자체 계획수립 시 반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선상 말씀하셨던 대로 연구활동비로 공구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지난 3월3일에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에 문의해주신 내용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공구류 등이 연구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범용성인 경우 연구활동비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활동비로 구매하실 경우 초기 계상액에서 변동없이 세부항목간 조정을 통하여 구매하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연구비 인정이 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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