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 조정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이성희 연구원님과 유선통화상 잘 설명해주셔서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이며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 공구(테스터기, 전동드릴 등)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활동비가 9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인쇄비, 문헌구입비, 참가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입니다.
이 중 각각의 세부항목에 반영된 예산을 줄인 후 공구구매비를 추가하여 공구구매로 약 45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인 540만원을 기존의 항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매예정공구는 7종 12점 입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은 자체 계획수립 시 반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선상 말씀하셨던 대로 연구활동비로 공구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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