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를 들어주신 부분 중 책상, 파티션은 연구수행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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