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부 참여연구원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는 대학 산단이며, A라는 연구원이 졸업 후 B라는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2. 기업 B는 본교 산단이 수행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입니다.
3. A는 B기업에 재직하며, 원래 본교 산단에서 본인이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던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계속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기업 소속인 A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 B기업으로 부터 받은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를 구비하고
- B기업과 본교 산단에서 지급받는 인건비의 합이 100% 참여율을 초과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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