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기업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필요에 의해서
직접비 증액이 필요하여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여 직접비로 변경 사용한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비 19,000천원 증액(연구장비/재료비로 11,000천원, 여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비 8,000천원)이 필요하여,
외부인건비 미사용분 19,000천원을 감액 후 직접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또는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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