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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와 회의비 지출 시 내부직원(혹은 최소단위 부서)의 기준 및 범위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21-03-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와 회의비 집행 가능 범위(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0년에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2페이지를 보면, 비영리기관의 경우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사용가능
- 동 매뉴얼 66페이지에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 집행 불인정

위 두 항목의 '최소단위 부서'와 '단일기관'의 범위(의미)가 동일한지 여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의 경우 직원이 총 4,500명 가량이며 전국에 14개 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본부 외 타 본부 직원과의 업무 협의 및 회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타 본부 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
2. 타 본부 직원과의 회의 시 회의비(식대) 집행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8
안녕하세요.

최소단위 부서는 수행기관의 직제표상 표시되는 부서의 구분단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단일기관의 구분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X)의 일치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인원으로 참석만으로는 집행하실 수 없으며,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직제표상 구분이 상이한 단위소속의 인원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회의 참석자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타 본부 소속인원인 경우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대상으로 판단되며,
2. 참여연구원이 아닌 타본부 소속의 전문가에게는 전문가활용비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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