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와 회의비 집행 가능 범위(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0년에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2페이지를 보면, 비영리기관의 경우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사용가능
- 동 매뉴얼 66페이지에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 집행 불인정
위 두 항목의 '최소단위 부서'와 '단일기관'의 범위(의미)가 동일한지 여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의 경우 직원이 총 4,500명 가량이며 전국에 14개 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본부 외 타 본부 직원과의 업무 협의 및 회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타 본부 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
2. 타 본부 직원과의 회의 시 회의비(식대) 집행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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