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지정 범위
작성자 임** 등록일 2021-03-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기술 지정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특허권은 관련 법상 특허청구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기술은 관련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적용에 혼선이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을 위한 범위 확인시 신기술 지정서에 명기된 범위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기술 신청시 제출한 시방서, 원가계산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제1항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와 신청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를 받은 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나다.

따라서, 신기술 적용을 위한 범위 확인시 신기술 지정증서 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우리원에 등록된 해당 신기술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자료 검색 : https://www.kaia.re.kr/portal/newtec/comparelist.do

아울러, 건설신기술은 지정증서상 기술범위에 특정한 시설물 등 적용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특정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