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제1항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와 신청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를 받은 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나다.
따라서, 신기술 적용을 위한 범위 확인시 신기술 지정증서 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우리원에 등록된 해당 신기술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자료 검색 : https://www.kaia.re.kr/portal/newtec/comparelist.do
아울러, 건설신기술은 지정증서상 기술범위에 특정한 시설물 등 적용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특정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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