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연구기관과 연구참여계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고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가능 합니다.
2. 또한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인건비계상율은 참여연구자가 타기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해당 참여연구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타기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총인건비계상율은 해당 연구원의 전체 인건비에서 당해 연구과제에 계상된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총인건비 계상률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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