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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3-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프리랜서 자격으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4대보험 직장가입이 안 되어 소속기관이 없습니다.

이 연구원이 타 기관의 연구용역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해당 기관과 과제참여계약을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이 아닌 연구용역과제도 참여율 관리 대상이 되는지요?

(2) 외부기관 소속 여부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아래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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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5호)) 등
4.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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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율은 100%를 넘지 않게 관리를 하나 외부인건비의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데
타 기관에서 받는 금액에 상관 없이 각 기관별 인건비 기준과 참여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8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연구기관과 연구참여계약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고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가능 합니다.
2. 또한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인건비계상율은 참여연구자가 타기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해당 참여연구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타기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총인건비계상율은 해당 연구원의 전체 인건비에서 당해 연구과제에 계상된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총인건비 계상률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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