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우선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할수있는 품목인지 집행가능한 품목인지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했다해도 다 가능한건 아닐까하여 문의드립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관련있는 노트북,태블릿pc, 외장하드,하드디스크,소프트웨어(엑셀,한글) 등 구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획서상 계상할수있는 품목이긴 한건가요?? 또, 참여연구원 1명당 1개씩 여러대 구입 가능한가요?
3. 사무실임대료도 집행 가능한가요?
4.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공공요금에 수도세,전기세 집행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도세와 전기세의 경우 사무실관리비에 포함되어있어 관리비금액 모두 집행이 가능한가요?
5. 소프트웨어산업법상 개정된 규정을보면 현금의 50%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로 계상할경우 참여율은 몇 %까지 인정되나요?
또한, 인건비 현금계상 50% 제한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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