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집행가능 범위
작성자 유** 등록일 2021-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우선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할수있는 품목인지 집행가능한 품목인지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했다해도 다 가능한건 아닐까하여 문의드립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관련있는 노트북,태블릿pc, 외장하드,하드디스크,소프트웨어(엑셀,한글) 등 구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획서상 계상할수있는 품목이긴 한건가요?? 또, 참여연구원 1명당 1개씩 여러대 구입 가능한가요?

3. 사무실임대료도 집행 가능한가요?

4.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공공요금에 수도세,전기세 집행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도세와 전기세의 경우 사무실관리비에 포함되어있어 관리비금액 모두 집행이 가능한가요?

5. 소프트웨어산업법상 개정된 규정을보면 현금의 50%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로 계상할경우 참여율은 몇 %까지 인정되나요?
또한, 인건비 현금계상 50% 제한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6
안녕하세요.

1 및 2. 범용성기기의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범용성 기기에 대한 집행은 정산시 불인정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01.01. 시행]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3 및 4. 사무실 임대료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집행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구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합니다.

5.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접비 지원인력 인건비는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01.01. 시행 제 65조]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