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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단과제 내부인건비 --> 학생인건비로의 비목 변경 시
작성자 구** 등록일 2021-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단 과제로 공동연구기간 국립대학,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최초 계획서에 내부인건비로 책정되어있던 사람이 다른곳에 취업을 하게되어 퇴사처리 되고, 남아버린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예산 비목 변경을 하여 실제로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6
안녕하세요.

인건비에서 학생인건비로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자체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01.01. 시행] 제73조(사전승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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