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당초 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서 항공권을 결제 했다가 취소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하여 구입하였구요
취소를 하게 되니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항공권 결제 대금에서 제외하고 취소가 되구요.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는 현금(계좌이체) 처리 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수수료를 연구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가능하면 어떤 비목으로 어떻게(증빙자료 등)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출장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