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컴퓨터 부품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 등 범용성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일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재단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 주신 내용은 범용성이 아닌 부품의 경우를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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