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컴퓨터 부품 구매 관련 계정 구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구매팀 이두형입니다.

GPU, 보드 등 컴퓨터 부품의 구매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측으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혹은 연구활동비의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구매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컴퓨터 부품 구매와 관련해 소모품 비용이 아닌 장비/기기 비용으로 구매해야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6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컴퓨터 부품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 등 범용성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일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재단에서 연구시설장비비로도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 주신 내용은 범용성이 아닌 부품의 경우를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