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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관련
작성자 하** 등록일 2021-03-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기간은 21.01.01~21.12.31이며, 협약일자는 20.12.28입니다.

연구와 관련있는 소프트웨어(범용성X)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와 관련있는 소프트웨어(범용성X)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구시설장비비로 구매를 해야하는지,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매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참여기업으로부터 연구와 관련있는 소프트웨어(범용성X)를 "현물"로 출자받으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연구시설장비비인지 연구활동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11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2. 현물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생산 또는 구입한 건에 대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현물계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계상하여나 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술도입비를 제외하고는 현물 계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영리기관의 장으 ㄴ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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