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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 2021-02-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규 채용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8월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 8월 부터 참여율 100%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신규채용 인력의 고용 유지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8월부터는 신규 인력이 아닌 기존 인력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신규 인력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1년이 지난 신규 인력의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저희 회사는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8월부터 일반 연구원으로 전환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3-03
안녕하세요.

1. 신규 인력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해당하여 현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청년인력과 관련된 신규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의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P.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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