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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건에 관하여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5-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5-15
작성자 : 이상철

[내용]

#.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해 연구기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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