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단 운영경비 중 연구활동비로 특허정보조사비를 조사용역 등으로 집행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연구관련 특허정보조사비를 연구단의 직접비-연구활동비-기술정보 수집비 로
연구단 내 세부과간의 전체적 유기적인 특허정보 조사를 위해 집행이 가능한지요?
항상 친절히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준형 올림
[답변]
연구단 전체 과제의 특허정보조사를 위한 비용은 연구단 운영경비 내의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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