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보공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이해관계인 의견으로 분류되나, 공고기간이 지난 이후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의견은 기술의 모방, 도용 및 분쟁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기술 자체의 흠결에 대한 부분이라면 “민원”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기술에 대한 흠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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