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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른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 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번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비/기술정보수집비, 설문조사비/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사용기준의 단서조항을 보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비40%이상 집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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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22
안녕하세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4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절차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절차는 추후 국토교통부 방침이 확정이 되면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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