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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2-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번 달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청구서에 연체료가 포함되었는데...
연체료는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9
안녕하세요.

연체료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으로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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