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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여쭤볼게있어 글을 남깁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의 5번 항목을 보면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도시건축연구사업 4차년도 정산중에 있는데
2020년 과제 정산 중 3차년도 과제를 담당했던 전임자가 1~3차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걸 발견했습니다.
2017~2019년도에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지못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21년 제정 전 규정으로 내보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보니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쪽으로 여쭤보는게 맞다하여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9
안녕하세요.

2021년 1월1일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이전의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각 년도별 연구비 관리 정산매뉴얼에 따라 집행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매뉴얼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시 전액 사용금액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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