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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 2021-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계상한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우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는 기관 자산등재 대상이 아니나, 장비는 자산등재 대상에 해당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료비가 아닌 장비로 집행할 수 있다면,
'연구장비비'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중 어느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8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으면,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보드류 등은 재료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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