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한수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탁연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동연구기관(대학교)의 위탁연구기관으로 3차년도부터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연구 내역서를 작성하려하는데 협동연구기관측으로부터 해당기관(대학교)에서는 연구간접비를 일괄적으로 20퍼센트 공제하고 있으니 내역 작성시 위탁연구개발중 20퍼센트를 감하고 작성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바 협동연구기관에서 집행하는 위탁연구개발비도 간접비 적용대상 항목에 포함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위탁연구개발비는 본과제와 동일하게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위탁연구개발비 내의 간접비는 위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합에 위탁연구기관의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간접비는 위탁연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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