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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교육훈련 관련 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에 "국내출장여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는 내역을 따로 잡아야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시어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 지원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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