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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 인건비 계상에 대한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존 영리기관 인건비 계상시 급여는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인건비 산정 기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제1항, 제3항)에는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존 인건비 산정기준과 바뀐 혁신법에서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6
안녕하세요.

기존 인건비 산정기준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도 인건비 산정시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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