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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기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0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대학산단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기관인데요
예산서 작성시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금액만 통으로 적게 되어있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구원 변경 현황을
통보하고 관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6
안녕하세요.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봅니다
2. 그러나 참여연구원 변경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방법은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등록하는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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