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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관련 질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2-05-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정부출연기관과 공동연구를 실시 하는 사례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특허)를 지분별로 공동소유를 하게 된 경우
향후 발생되는 기술료는 지분에 맞게 기관별로 분배하여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분은 나누어 있지만, 협약서에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를 받는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면,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료를 갖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5-17
작성자 : 정요운 [내용] 1. 정부출연기관과 공동연구를 실시 하는 사례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특허)를 지분별로 공동소유를 하게 된 경우 향후 발생되는 기술료는 지분에 맞게 기관별로 분배하여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분은 나누어 있지만, 협약서에 주관연구기관이 기술료를 받는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면,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료를 갖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1.3)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 소유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08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정 개정(2008년 12월) 이전 협약이 이루어진 과제의 경우 공동소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 기관간의 협약서에도 성과물 소유 관련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 협약이 이루이전 시기를 고려할 때 모든 경우가 만족된다면 기술료를 지분에 맞게 기관별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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