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학 연구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으로 형태 변경을 계획 중입니다.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원으로 고용계약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형태가 학생연구원(학생인건비풀링제)에서 보조연구원(지급인건비)으로 변동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사항은
1. 위의 경우가 문제없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참여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기에 연구단으로 참여인력 변경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3. 또한 위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 잡아둔 학생인건비에서 일정금액을 지급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지급인건비의 경우 증액, 전용이 가능하고, 학생인건비의 경우도 변경 시 보고 기준이 삭제되었으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주시면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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