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금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집행 대상과제는 현재 3차연도( '20.1.1. ~ '20.12.31. )가 종료되고 4차연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국토진흥원에 게시된 정산매뉴얼에 따라 직접비 집행률에 따른 집행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직접비 집행률 산정 시 현물을 제외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과제는 2020년도에 수행되었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산매뉴얼에는 현물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어느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