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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산정 기준 문의
작성자 백** 등록일 2021-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금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집행 대상과제는 현재 3차연도( '20.1.1. ~ '20.12.31. )가 종료되고 4차연도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국토진흥원에 게시된 정산매뉴얼에 따라 직접비 집행률에 따른 집행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직접비 집행률 산정 시 현물을 제외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과제는 2020년도에 수행되었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산매뉴얼에는 현물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어느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15
안녕하세요.

정산대상기간이 혁신법 시행전에 종료되므로 직접비 집행률은 종전 규정대로 현물을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Q&A 6667번 답변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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