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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의 현물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2-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고중인 신규과제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W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현물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항목을 "연구시설/장비비"와 "소프트웨어활용비" 어느 항목으로 하면 되나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아래 항목(66조)에 따르면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연구시설,장비에 영리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 때 현물 계상기준을 판매가의 20%내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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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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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08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현물출자가 가능한 항목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연구활동비의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는 [별표 1] 현물부담이 가능한 사용용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비 사용기준 66조에 따르면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현물로 계상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가 아니므로 자체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 계상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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