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고중인 신규과제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W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현물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항목을 "연구시설/장비비"와 "소프트웨어활용비" 어느 항목으로 하면 되나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아래 항목(66조)에 따르면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연구시설,장비에 영리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 때 현물 계상기준을 판매가의 20%내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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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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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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