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재료비 현물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재료비 현물을 꼭 기가재 혹은 장비로만 계상할 수 있나요?
가령 엔지니어링 및 공사용역비용도 집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제의 경우 현장 실증실험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파일공사용역 혹은 물성실험용역등의 비용도 현물도
계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용역비용을 공사자재비 혹은 공사장비대여 등으로 풀어서
계상하면 될 듯 한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과제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오니 사업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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