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사업비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기관 승인사항 이였던 중소기업 신규채용 변경 건은 국가혁신법이 도입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①항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금액 변경 없이 인원변경은 통보사항이고, 금액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