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 참여 중입니다.
간접비 계상 및 사용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과제물을 홍보하고자 이번년도 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전시를 계획중인데요,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 운영비 및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로 계상하였는데, 간접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경우 간접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 간접비의 일부 or 전액을 감액하여 직접비로 변경해 사용가능한지 / 이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일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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