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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를 양도받은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A라는 회사의 특허를 B회사가 일부 양도받은 경우에 A회사와 B회사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A라는 회사의 특허를 B회사가 전부 양도받은 경우 B회사가 단독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0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질의1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신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 가능한 경우 A사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1의 답변과 같이 B사가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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