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질의1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신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 가능한 경우 A사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1의 답변과 같이 B사가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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