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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년도 인건비 물가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사용 금액 초과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1-01-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권진경 연구원(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2-3-3세세부 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본 과제 관련 3차년도(2020년) 연구비 사용 내역을 정산중이며, 인건비 정산 담당자 분께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Q&A에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작년 3차년도(2020년) 인건비에 공공기관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년도와 3차년도 인건비가 같을거라 생각하고 2차년도 인건비를 그대로 산정하였고 현재 정산 진행중에 인건비 사용 금액 초과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략 200만원정도 금액이 초과 되었는데... 3차년(2020년) 남은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금액을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가능 할 경우 초과된 인권비 부분 해결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총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초과된 인건비를 3차년(2020년) 남은 직접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진경 드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인건비는 급여기준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및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실제 발생 인건비의 집행이 가능하며, 이월시킨 예산으로 이전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를 소급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과제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예산변경을 통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안타깝지만 정산단계인 경우에는 예산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추가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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