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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식서비스분야(SW개발)관련 연구과제 수행(2021년 협약사업)시 인건비
작성자 홍** 등록일 2021-01-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비관리 규정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이상의 조항을 적용시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지식서비스분야(SW,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등)의 경우 대부분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5조를 적용할 경우 SW전문인력을 투입해도 50%의 인건비만 적용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규정 또는 법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나요?)

2. 영리기업이면서 위탁연구과제 수행기업의 경우도 제65조에서 정의한 인건비 50% 규정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3. 계속과제이면서 단년도 계약을 하는 과제의 경우 (총 연구기관 2019~2023년, 3차년도 2021년 협약을 진행한 경우) 2021년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협약시 제출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제65조 제5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문은 21년 혁신법 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제정으로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탁연구개발기관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설명회 자료(과거정통부 홈페이지 참고) P.46에 따르면 평가 기준, 보고서 기한, 연구비 사용, 각종 서식 등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도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21년부터 혁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과제의 자세한 적용 기준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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