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제65조 제5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문은 21년 혁신법 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제정으로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탁연구개발기관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설명회 자료(과거정통부 홈페이지 참고) P.46에 따르면 평가 기준, 보고서 기한, 연구비 사용, 각종 서식 등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도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21년부터 혁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과제의 자세한 적용 기준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