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율 변경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보고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문서(사유포함) 및 변경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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