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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인건비 단가 변경 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 2021-01-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연구원 인건비 단가를 변경함에 따라 참여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 총액은 변동없는데 연구원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요?(참여율변경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변경 문서만 남기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참여율 변경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보고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문서(사유포함) 및 변경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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