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코로나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으로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리표준매뉴얼 220P (2020.06.30.)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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