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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 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범위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1-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01.0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살펴 보다 아래 사항의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입니다.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09-15 개정)에서 위 문구에 대해 확인이 불가한데, 21년에 신설된 내용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면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에서 50프로 이하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제65조 제5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문은 21년 혁신법 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제정으로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총 현금 연구비(정부+민간)의 50% 이내로만 계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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