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01.0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살펴 보다 아래 사항의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입니다.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09-15 개정)에서 위 문구에 대해 확인이 불가한데, 21년에 신설된 내용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면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에서 50프로 이하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