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및 제5항" 에 의거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만큼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상 대상이 아닌지요?
(첨부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8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5페이지에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에는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국토진흥원의 과제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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