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사는 국토부과제 수행 중인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연구비 건별 지급기관입니다.
20년부터 GAIA 시스템을 쓰게 되면서 기존에 쓰던 연구비 관리계좌를 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는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총괄과제명 :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세부과제명 : 공장제작도서 작성지침 및 주요분야별 Shop Drawing
○ 연구기간 : 2014.09.21 ~ 2021.07.20
- 2019.01.01 ~ 2019.12.31 (6차년도)
- 2020.01.01 ~ 2020.12.31 (7차년도)
질문1. 기존 연구비 관리계좌(기업은행 통장)에서 7차년도(20.1.1~20.12.31) 기간중 이자가 발생(3월, 6월, 9월, 12월)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연구비관리시스템(GAIA) 상 이자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 계속 과제의 경우 “당해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기간” 과 “차년도 연구기간”이 겹치고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자는 “차년도 연구기간”이자에 산입할 것
질문2. 현재 연구비 관리계좌(우리은행 통장)에서 7차년도(20.1.1~20.12.31) 기간중 발생한 소액의 이자금액이 있습니다.
가상계좌에서 통장을 거쳐 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연구비관리시스템(GAIA) 상 이자로 반영하여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기존 연구비관리 통장과 현재 연구비관리 통장은 증빙서류로서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유지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괄연구기간은 21.12.31일 종료이고, 당 사 연구기간은 20.12.31일 종료되었는데 당 사 연구종료일자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