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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협약 중 일자리창출 대상인원 현금인건비 지급 관련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21-01-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서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1차년도를 수행하며, 일자리창출(청년채용)을 통해 2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여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왔습니다.

2차년도 협약진행중인 지금 협약전까지의 인건비지급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협약 후 인건비 지급비용에 대해 과제에서 회사로 연구비 지급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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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29
안녕하세요.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경우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정부출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연구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연구비를 사용하시고 정부출연금 입금 후 사용건별로 시스템에 등록 및 기관계좌로 입금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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