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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구성에 대한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1-0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준비중에 있는 영리기업(중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부담금중 현금을 제외(13%)하고, 87%에 대해 현물로 매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물비중에 대한 금액이 1억이라 쳤을때

1억에 대한 현물을 모두 인건비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한계선이 있다면, 나머지는 연구/sw 장비(연구에 사용될 sw 등)등으로 매칭하면 되는것인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29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며 나머지 현믈을 부담할 때 최대 비율 등 특별히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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