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산 시 월 참여율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제의 협약시작일은 1/8일이고, 참여율 70%인 연구원이 있습니다.
1월 인건비를 계산할 때 단순히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인건비 = 월급여 x (24일/31일) x 70%
그런데 연구원이 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과제업무만 수행하였다면 월 참여율이 78%가 됩니다.
이 경우 월 전체를 기준으로 70%이상 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 1월 인건비 = 월급여 x 7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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