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은아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출산문제로 퇴사했다가 한달 후에 재입사를 한 직원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 직원은 전 차년도까지 내부인건비 현물 지원을 받고 과제에 참여했던 참여연구원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년도에 내부인건비 현물로 계상하여 연구에 참여하였고 출산문제로 퇴사한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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