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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협약 및 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1-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제는 총 6차년도(2021년 9월 종료 예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회사(대기업)는 공동연구기관으로 3~5차년도에 참여하여 2020년 12월로 과제 참여가 끝났습니다.


1. 기술실시계약 일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51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과제 종료된 날이 저희 기관 종료일 (20.12.31)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부과제 종료일 인가요?



2. 기술료 납부
저희 과제는 최종 성과물이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적용하도록 돕는 "기술 활용 매뉴얼" 로서, 기술료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①항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기술계약을 체결 할수 있는지요?
또한,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술료 면제가 가능한건가요?
(연구개발 성과는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기술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1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1.1.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였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수익(매출액)을 얻었을 경우 혁신법 및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혁신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ㅇ 질문 1. 기술실시계약 일시

- 연구개발성과물은 기관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 과제종료일은 2020.12.31 기준입니다.

ㅇ 질문 2.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성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발생 다음해부터 5년간(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7년간 중 빨리 도래하는 날 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라 기술료 납부액을 전문기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료 상한액은 아래 관련 규정 발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는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한해서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발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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