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제는 총 6차년도(2021년 9월 종료 예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회사(대기업)는 공동연구기관으로 3~5차년도에 참여하여 2020년 12월로 과제 참여가 끝났습니다.
1. 기술실시계약 일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51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과제 종료된 날이 저희 기관 종료일 (20.12.31)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부과제 종료일 인가요?
2. 기술료 납부
저희 과제는 최종 성과물이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적용하도록 돕는 "기술 활용 매뉴얼" 로서, 기술료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①항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기술계약을 체결 할수 있는지요?
또한,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기술료 면제가 가능한건가요?
(연구개발 성과는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기술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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