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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규정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21-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01.0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살펴 보다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2020.01.28에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6조제1항(별표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4항을 보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내용이 인정 포함되는 건지, 2021년도부터 적용이 불가해진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별표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기준에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에 대한 비율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ex. 대기업1, 중소기업2일 경우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으로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그러나 2021.01.01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별표1)에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외의 기업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될 경우는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개정)"에 의해 연구비 사용을 하는데
이 또한 개정되는 것인지 현재는 이 매뉴얼을 준용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가운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19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ㆍ시행(’21.1.1.)에 따라 해당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하위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내용은 현재일(’21.2.15) 기준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상충 방지 등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규정을 정비 중에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ㆍ시행(’21.1.1.)에 따라 해당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을 적용받게 되어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이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또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본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이 정비되는 이후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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