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코리아엠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금속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었으나 2020.06.01.부터 마스크사업부를 신설하여
현재시점 연구개발과 양산성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양산성 검증에서 우리는 KF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조달청의 우수제품등록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절차와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제도가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코로나바이러스 불활화검증을
마친제품입니다. 보건임상학회에 문의를 하여 고려대학병원에서
실험연구를 한다고 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여건이 되질않아
민간기업에 비용을 지불하고 코로나의 원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의뢰를 하여 시험보고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품은 36.5‘C 라는 브랜드로 상표출원을 하였고 3가지의
특허출원을 마쳤습니다.
1.은(ag)를 다양한 소재에 코팅하는 방법
2.은을 이용하여 mb필터,부직등을 생산하는방법
3.은이 함유된 mb필터를 가지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방법
KF80의 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 KF등급을 받기위해
신청을 하였으나, MB필터에 함유되어 있는 은의 약리작용 때문에
의약외품 등록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이 가진 항바이러스 기능에 대하여 약리작용이 이마스크의 핵심
기능인데. 약리작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니, 등록을 포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항바이러스 기능은 탁월하다고 할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소재에 은을 코팅하여 편물원단시험,4대균주시험에서
99.9% 항균기능을 확인하였고 ,KC안전검사,유해물질검사등을 통하여
안전성 검사도 마친 제품입니다.
오늘 문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것은 연구개발을 마친 36.5‘C
항바이러스 마스크에 대하여 공동개발한 회사와 협이하여 저희는
OEM계약을 2년정도 한다면 특허에 대하여 양도 또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세상이 어지러운 이시점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들의 코로나 에방에 이바지 할수 있다면 이또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 끝나도 홍보와 마케팅등에 문제가 있어
피땀흘려 개발한 제품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이를
만나느냐에 따라 제품이 활용 또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에 고민 끝에
문의 드립니다. 이기술과 제품에 대하여 적용시킬수 있는 제도나 양도에
대해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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