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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협약 중 신규참여연구원 등록
작성자 구** 등록일 2021-01-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계속과제에 참여중인 기관입니다.(2021.01.01~2021.12.31)
2020년 12월 진흥원과의 협약 당시에는 신규참여연구원이 미정 상태였으나 이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중 주관기관과 협약 시 협약서 상에 해당 연구원을 추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연구원변동에 대한 통보가 필요한지요?
통합이지바로 등록 이외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1-14
안녕하세요.

주관기관과 협약시 협약서에 해당 연구원을 추가하여 협약체결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포함) 및 변경내역,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시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신규참여연구원을 추가하여 협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관기관에 연구원 변동에 대한 통보 절차는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은 21년 1월 1일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전 협약한 과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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