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해년도 협약기간이 2021.01.01~2021.12.31로 현재 연구 진행중입니다.
전 3개차년도를 봤을때 대략 7~8월경에 연구비가 입금되어 연구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연구비 사용을 연구비 지급 전 기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29페이지 "Q3. 협약체결 하였으나 정부출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에 대한 문의입니다.
협약기간은 2021.01.01~2021.12.31 이지만 현재 협약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약체결 하였으나"에 대한 문구가 사업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협약체결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이니 연구비를 지금부터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협약체결 이후에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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