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가능하며,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 발간‧발표가 완료된 시점으로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P76 바. 연구수당 사용방법
5. 연구기간 종료 후 지급가능(단,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 발간, 배포가 완료된 시점으로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급 완료해야 함)
(본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전 협약한 과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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